핵심 요약
- 관할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가정법원(지원·시군법원)입니다.
-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합니다.
- 접수 후 이혼 안내를 받고 숙려기간이 시작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협의이혼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따라 이후 일정이 정해지므로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관할 법원 찾는 방법부터 신청서 작성, 접수 후 진행까지를 안내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이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음을 법원에 확인받기 위한 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이 신청을 통해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고 숙려기간이 시작되며, 이후 확인기일에서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받게 됩니다. 즉 이 신청은 협의이혼 절차 전체의 문을 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찾는 방법
협의이혼의사확인은 아무 법원에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이나 시·군법원이 관할합니다.
| 기준 | 설명 |
|---|---|
| 주소지 | 부부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 관할 법원 |
| 등록기준지 |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 |
정확한 관할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관할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 — 부부 동반 출석 원칙과 예외
협의이혼의사확인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신청합니다. 이는 두 사람 모두의 이혼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재외국민이거나 교도소 수감, 장기 해외 체류 등 함께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처리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정이 있다면 미리 법원에 문의해야 합니다.
부부 동반 출석이 원칙이라는 점은 확인기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쪽이 불출석하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확인할 항목
신청서에는 부부의 인적 사항과 이혼 의사, 미성년 자녀 유무 등을 기재합니다. 특히 자녀 사항은 숙려기간과 협의서 제출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부부 각자의 인적 사항(성명, 등록기준지, 주소 등)
- 미성년 자녀 유무 및 자녀 정보
- 협의이혼 의사 표시

접수 후 진행 — 안내·숙려기간·기일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제공하고, 그날부터 숙려기간이 시작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양육안내를 함께 받게 됩니다. 숙려기간이 지나면 확인기일이 지정되고, 그 기일에 부부가 출석해 확인을 받습니다. 아래는 접수 이후의 흐름입니다.
- 신청서 접수관할 법원에 부부가 함께 신청.
- 이혼 안내 수령숙려기간 기산이 시작됩니다.
- 숙려기간 경과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
- 확인기일 출석이혼 의사 확인, 확인서 등본 수령.
신청 전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사 없이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양육 쟁점이 복잡하면 전문가 상담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신청 후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확인기일 불출석이나 철회 의사 표시로 진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협의이혼 철회를 참고하세요.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조언(투자·의료·법률 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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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의학적 진단·처방이 아니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의료기관 방문과 의료인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료 효과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