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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절차

2026년 9월 5일 · 이혼 절차 길잡이

핵심 요약

  •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조정전치주의).
  • 협의이혼보다 기간·비용 부담이 큰 편이며, 사안별로 차이가 큽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 남는 경로가 재판상 이혼입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절차도 길어질 수 있으므로, 시작 전에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필요한 상황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반대하거나, 이혼에는 합의했더라도 재산분할·양육 등 조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이용됩니다. 협의로 풀 수 없는 갈등을 법원의 판단으로 해결하는 절차인 셈입니다. 다만 감정만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설명하는 법정 사유가 필요합니다.

법원 앞에서 소송 절차를 준비하는 모습
법원 앞에서 소송 절차를 준비하는 모습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여섯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사유
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문 원문과 해석은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 소송의 진행 단계

재판상 이혼은 대체로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이혼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1. 소장(또는 조정신청) 제출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합니다.
  2. 조정 절차조정으로 합의되면 그대로 종결됩니다.
  3. 변론·심리조정 불성립 시 소송으로 이행해 증거를 다툽니다.
  4. 판결법원이 이혼 여부와 부수 청구를 판단합니다.
법정 심리 절차를 준비하는 모습
법정 심리 절차를 준비하는 모습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비교

두 경로의 비교
구분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전제 부부 합의 법정 사유 + 증거
기간 숙려기간 포함 비교적 짧음 사안에 따라 길어질 수 있음
비용 상대적으로 적음 소송 비용·대리 비용 부담 큼
절차 법원 확인 + 신고 조정·변론·판결

정확한 기간·비용은 사안마다 크게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비용 감각은 변호사 상담 비용 글을 참고하세요.

소송 중 함께 다루는 청구

이혼 소송에서는 이혼 자체뿐 아니라 관련 청구를 함께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전에 검토할 체크리스트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절차이므로, 시작 전에 다음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 사정이 민법 제840조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조정으로 해결할 여지는 없는지를 먼저 정리하세요.

사유 해당 여부와 증거의 충분성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진행 전 변호사 상담으로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