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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친권

면접교섭권

2026년 9월 5일 · 이혼 절차 길잡이

핵심 요약

  •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만나고 교류할 권리이며,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민법 제837조의2).
  • 횟수·시간·인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 자녀의 복리를 해치면 제한·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게 된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와 계속 만날 수 있는지입니다. 이를 보장하는 것이 면접교섭권입니다. 이 권리는 부모만의 것이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글은 면접교섭의 내용과 운영 방법을 정리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 누구의 권리인가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그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하며 교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이를 규정하면서, 이것이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가 부모 양쪽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정서에 이롭다는 관점에서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위한 만남을 준비하는 모습
면접교섭을 위한 만남을 준비하는 모습

면접교섭 내용을 정하는 방법 — 협의서에 담을 항목

면접교섭은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양육 협의서에 면접교섭 내용을 함께 담습니다. 이때 구체성이 관건입니다.

  • 만나는 횟수와 시간(예: 월 몇 회, 몇 시간)
  • 숙박 여부와 방학·명절 등 특별한 날의 처리
  • 자녀를 데려오고 데려다주는 방법(인도 장소·방법)
  • 연락 방법(전화·영상통화 등)

구체적으로 정해두면 좋은 사항들

면접교섭은 추상적으로 “정기적으로 만난다”고만 정하면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아래처럼 구체적으로 정해두면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할 항목(예)
항목 구체화 예시
횟수 매월 정기적 만남 등 명확한 기준
장소·인도 인도 장소와 시간, 담당자
특별한 날 방학·명절·생일의 처리

구체적으로 정해둘수록 “언제, 어디서, 어떻게”를 둘러싼 반복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지키지 않을 때

정해진 면접교섭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상처받지 않도록 자녀의 입장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문제를 상담하는 모습
자녀 문제를 상담하는 모습
  1. 협의·조정 시도먼저 대화로 조정을 시도합니다.
  2. 이행명령 신청정당한 이유 없는 방해 시 법원에 신청.
  3. 제재불이행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이 제한되는 경우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자녀에 대한 학대·폭력의 우려가 있거나, 면접교섭이 자녀의 정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제한·배제 여부 역시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이를 위한 면접교섭 운영 팁

면접교섭의 목적은 부모의 권리 행사가 아니라 자녀의 안정적 성장입니다. 다음을 유념하면 좋습니다.

약속한 일정을 지키고, 자녀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며,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가 면접교섭을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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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